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등 주의..불법 사용시 처벌

조민규 기자 2021. 9.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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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의 행사)에는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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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 초과 인원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안하면 과태료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위·변조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예방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3종류가 있다.

휴대가 가능한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COOV)을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스티커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모두 어려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확인한 후 주민 등록증 라벨 스티커를 출력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했을 경우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의 행사)에는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쳐)

또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예방접종증명서의 부정행사)에는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보아 과태료(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킨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및 행정처분(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이용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를 위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명서를 부정행사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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