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고생에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들 최고 징역 2년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의 얼굴에 오물을 뿌리고 집단폭행한 또래 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B양(17)에게 장기 1년~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군(17)과 D양(17),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씨(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F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샴푸, 변기물 등을 얼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F양이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F양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A양 등의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
- 구형 가전에도 AI 기능 넣어준다... 이번엔 AI 가전 업그레이드 경쟁
- 가족 3대의 기부 정신, 대구 최연소 나눔리더 낳았다
- 지팡이 하나 의지한 채 10㎞ 걸었다… 98살 우크라 할머니의 탈출
- 골수검사 중 사망한 영아…진단서 허위 발급해 벌금형 받은 의사들에 대법 “다시 심리해야”
- Jeju golf course visitors turn their eyes to Japan
- [단독] “강민경 모델로 소개” 속여 3억원 뜯어낸 화장품 업체 대표
- 춘천 금은방 강도 용의자 붙잡혀
- [속보]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음식 버리며 울컥” 100인분 예약하고 당일 취소한 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