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여사장 때리고 금품 훔친 30대, 징역 9년 확정

김도현 2021. 9.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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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출근하는 여사장을 위협하고 때린 뒤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항소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9월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도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약 6년이 지난 2018년 11월 30일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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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 상소포기서 제출…검사도 상소 제기 안 해
재판부 "새로운 감경 사정없어 1심 적합, 재범 위험성 있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낮에 출근하는 여사장을 위협하고 때린 뒤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항소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를 받은 A씨는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사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9시 15분께 충남 공주시의 한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인 옷가게 사장 B(50·여)씨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하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이후 B씨가 갖고 있던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휴대전화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9월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도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약 6년이 지난 2018년 11월 30일 가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오전 시간대에 대범하게 매장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훔쳤다”라며 징역 9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누범 기간 중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어 1심에서 판단한 부착 명령 기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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