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시행사'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낸 원주민 패소

이정하 2021. 9.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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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곽정한)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ㄱ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원주민 ㄴ씨 등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심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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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상대 부당이득금 환수·배당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잇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곽정한)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ㄱ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2018년 8월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공급가격은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고 2019년 7월 원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원주민들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개정돼 그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주자 택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등)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이)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또 다른 원주민 ㄴ씨 등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심리도 진행했다. 성남의뜰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은 이들 2건 외에도 1건이 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20일 성남시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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