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완료됐다면 등기 남아 있어도 새 조합 설립 가능"

조민정 2021. 9.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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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이 새로운 조합의 설립인가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미 완료된 정비사업의 조합은 등기상 존속하더라도 새로 설립하려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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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주택 법령 2건 유권해석
법제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이 새로운 조합의 설립인가에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30일 국민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조합 설립 시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과 대지가 중복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제처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해당 법령의 취지라고 봤다.

이미 완료된 정비사업의 조합은 등기상 존속하더라도 새로 설립하려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할 때 시·도지사가 반드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의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판단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건들을 적극 검토하고,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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