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달부터 23세 이하 청년 무상교통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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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1일부터 만 19~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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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1일부터 만 19~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화성시는 기존 만 7~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무상교통을 청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의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19~23세 청년 4만6,000여 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156만6,000원이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청년대상 무상교통 접수를 시작해 10월 1일 현재 청년 3,600여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화성시 무상교통은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최초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 됐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무상교통 정책이다.
현재 화성시 무상교통은 대상자 6만9,000여 명이 가입했고, 지난 8월 사용분까지 누적 14억4,900만원이 지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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