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법 국회 상정 않고 특위 구성, 잘한 일"

윤경환 기자 2021. 9.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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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반기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관련해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돼서 다행스럽고 특위에서 다른 관련 법들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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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가 지난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반기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언론중재법 관련해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여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돼서 다행스럽고 특위에서 다른 관련 법들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안도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갖고 협상한 끝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순방 후 귀국길 기내 간담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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