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 공직자만 시부모 재산 등록..헌재 "위헌"

홍혜진 2021. 9. 30. 15: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 "평등원칙 위배"
헌법재판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 중 기혼 여성에게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옛 공직자윤리법은 남성 재산등록 의무자는 결혼을 해도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기혼 여성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게 했다.

이 조항은 2009년 2월 개정되면서 기혼 남성과 여성 모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부칙 제2조를 경과조치로 추가해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기혼 여성 등록 의무자에게만 기존 규정을 따르게 했다.

이 부칙 조항으로 인해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여성 공직자는 여전히 시부모 재산을 등록해야 했다.

여성 법관인 A씨는 2004년 법관 임용 이후 옛 공직자윤리법 부칙에 따라 시부모 재산을 등록해 왔다. A씨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후인 2017년 2월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시부모 재산을 등록대상 재산목록에서 삭제하고 본인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A씨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경우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