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창원·양산 미분양 관리지역 제외.. 아산·거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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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30일 HUG는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 총 2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충남 아산은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을, 경남 거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에 해당돼 미분양 관리지역이 유지됐다.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가구의 10.45%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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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30일 HUG는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충남 아산과 경남 거제 총 2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남 광양과 경남 양산·창원이 제외되면서 전월(5곳) 대비 3곳이 줄었다.
충남 아산은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을, 경남 거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모니터링 필요 지역 요건에 해당돼 미분양 관리지역이 유지됐다.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가구의 10.45% 정도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 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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