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연내 취항 가시화

인천=장현일 기자 2021. 9. 30.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카페리(여객·화물겸용선)의 연내 취항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최근 대법원이 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함에 따라 올해 안에 여객선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해수청 "탈락업체 행정소송 종결..연내 취항 가능"
하이덱스스토리지가 인천~제주 항로에 띄울 2만7,000톤급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전경./사진제공=하이덱스스토리지
[서울경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카페리(여객·화물겸용선)의 연내 취항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최근 대법원이 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함에 따라 올해 안에 여객선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는 2만7천t급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새로 건조하고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그동안 소송 문제로 지연된 신조 선박 금융 조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 인도시기에 맞춰 시험운항, 운항 관리 규정 및 선장적성 심사, 본면허 발급, 정규 취항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제주 카페리가 취항하면 제주도 방문객의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수도권∼제주 간 물류 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