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대장지구 이주자들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패소

지홍구 입력 2021. 9.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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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대상자 9명, 사업시행자 성남의뜰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남도시공사 지침따라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 감정가 아닌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주장
재판부 "도시공사 지침은 공사가 사업시행자 일때 적용..해당 사업은 민간이 시행" 기각

경기 성남 판교대장지구내 부동산을 소유해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이주자들이 판교대장지구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곽정한)는 판교대장지구 이주자 택지 용지매매계약자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판교대장지구내 부동산을 소유한 A씨 등은 성남의뜰이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뺀 금액'으로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자가 성남의뜰이긴 하지만 실질적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에 따라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판교대장지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공영개발사업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은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표해 대외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성원가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발생하는 차액이 부당이득이라면서 지연손해금과 함께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 원금은 1인당 최소 4억3000만 원에서 최대 7억7000만원으로 약 5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든 시행세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닌 피고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피고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내세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고의 최대주주라는 등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규정인 시행세칙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워 공사의 시행세칙(제15조)이 이주자 택지의 공급가격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판교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2만467㎡(약 27만8000평)를 개발하는 1조1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200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 주체로 결정해 공영 개발방식을 취했지만 정치권 압박으로 개발방식은 민영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이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5000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한 민간 소수 기업과 정·관출신 인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대장동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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