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가부, 세금 투입한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사장시켜"

최광숙 2021. 9.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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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증언집을 출판하고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는 등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증언집의 해외출판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산하기관 등에서 번역사업을 추진할 때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 등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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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증언집을 출판하고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는 등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가부 정기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위안부 피해자 9명의 증언을 담은 국문 증언집을 영문으로 번역해 출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여가부는 보조사업 수행을 관리·감독했다. 하지만 진흥원은 2019년 3월 번역 완료시까지 원저작권자에게 해외출판의 이용 허락을 요청하지 않았다. 여가부도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저작권법 제46조 등에 따라 영문증언집을 해외출판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국문증언집 저작권자)로부터 영문증언집의 활용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여가부는 2019년 3월 번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해외출판 등 영문증언집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감사 기간까지 영문증언집은 해외출판 등에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여가부 장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증언집의 해외출판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산하기관 등에서 번역사업을 추진할 때 원저작자의 이용 허락 등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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