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해운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민영규 2021. 9.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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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이 환영하면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운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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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해운사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이 환영하면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전국해양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는 30일 공동 성명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소위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해운산업 성장을 위해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운 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동남아 항로 운임 상승을 담합으로 규정하고, 국적 선사 12개사와 해외 선사 11개사에 최대 8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에도 해운사들의 운임에 관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법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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