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피스텔서 친구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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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주거지에서 친구 B씨(24)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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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평소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범행하고, 치명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범행을 한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주거지에서 친구 B씨(24)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뒤 도망쳐 1층 로비로 내려와 구조요청을 했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욕설을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술에 취해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범행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게 된 원인과 관련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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