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용직·자영업자도 '백신 이상반응' 땐 유급병가 지원

김흥일 기자 입력 2021. 9. 30. 15:30 수정 2021. 9. 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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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쪽방상담소에 마련된 백신 접종센터에서 인근 쪽방촌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권도현 기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때 치료 및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연간 14일까지 쓸 수 있던 서울형 유급병가에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치료 휴가를 하루 더 추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노동취약계층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확대해 1일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생계를 유지하느라 치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한 서울시민에게 지원된다. 올해부터 기존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하루당 8만5610원을 지원받는데, 이번에 외래치료 및 검진이 하루 추가돼 총 15일을 지원받는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총 128만4150원을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백신 접종 후 자가관찰 기간 4주 중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외래 치료·검진을 받고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치료 휴가는 1명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올해 지원받은 시민은 내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백신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이다. 보상금은 1인당 1회 8만5000원으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김흥일 기자 hi-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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