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용직·자영업자도 '백신 이상반응' 땐 유급병가 지원
[경향신문]

아파도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때 치료 및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 연간 14일까지 쓸 수 있던 서울형 유급병가에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치료 휴가를 하루 더 추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노동취약계층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확대해 1일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는데도 생계를 유지하느라 치료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입원·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한 서울시민에게 지원된다. 올해부터 기존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11일에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을 더해 14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하루당 8만5610원을 지원받는데, 이번에 외래치료 및 검진이 하루 추가돼 총 15일을 지원받는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총 128만4150원을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백신 접종 후 자가관찰 기간 4주 중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외래 치료·검진을 받고 보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유급병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치료 휴가는 1명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올해 지원받은 시민은 내년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백신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이다. 보상금은 1인당 1회 8만5000원으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김흥일 기자 hi-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억원 돈다발’ 든 가방이 지하철에···역 직원 신고로 2시간 반 만에 주인 찾아
- 이정후의 미친 슬라이딩캐치, 기적 같은 9회···한국 야구,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국힘 “윤석열 복귀 반대” 의원 일동 결의문···오세훈·김태흠, 공천 신청할 듯
- 최가온 “두쫀쿠는 이제 그만”…왼손 3곳 골절 치료·재활 집중
- 김민석 “김어준 처벌 원치 않아···사필귀정 믿음으로 국정 수행 집중할 것”
- [단독]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 연말정산 부당공제 받아 지명 직전 가산세 납부
- “월드컵 우승 때도 안 갔는데 왜”…아르헨 ‘메시 백악관 방문’ 싸고 시끌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 박찬운 검찰개혁자문위원장 사퇴···“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감내 어려운 혼란”
- 한국말로는 다 성당인데···영어로는 카테드랄·바실리카·처치? 대체 무슨 뜻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