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0월 한 달 간 불법어업 집중 단속..관계기관 합동

유승훈 기자 2021. 9.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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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간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 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면서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한다.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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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도 경계 위반, 무허가·무등록 어선 등 불법 어업 집중 지도·단속
전북도가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전북도 제공)/©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 간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법무부, 전북도, 수협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전북도는 어업지도선 4척과 어업 감독공무원 20여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Δ도 경계 위반 불법어업 Δ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어업 Δ허가 외 어구적재 행위 Δ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Δ김 양식장 무면허 시설 Δ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Δ불법어구 사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했던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의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관내 어업권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주된 지도·단속은 불법어구(닻자망) 설치 및 불법어업 관련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내용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에 허용되지 않은 어구 등을 제작·판매·적재 시에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됐지만 법령 개정으로 수입·보관·운반·진열 행위까지 확대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 자원이 남획되지 않는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겠다”면서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한다. 불법어업 행위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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