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대학원 학사 업무방해' 선고에 공식 사죄.."재발 방지 최선"

이수민 기자 2021. 9.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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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가 '아빠 찬스'를 통한 부정학위 취득 등 대학원 학사 업무방해 관련 선고 결과에 대해 30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선대학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 대학원생과 학교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지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고 결과에 대해 관련 법과 대학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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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석·박사 취득..조선대 교수 부자 징역형 집유
출석 인정해 준 동료 교수 9명도 벌금형
조선대학교 본관 전경.(조선대 제공)2021.4.2/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조선대학교가 '아빠 찬스'를 통한 부정학위 취득 등 대학원 학사 업무방해 관련 선고 결과에 대해 30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선대학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 대학원생과 학교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지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고 결과에 대해 관련 법과 대학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학원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위 수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동료교수 9명에게도 벌금 3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씨의 석·박사 통합과정 취득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기간에 B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을 인정해 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교수들의 부정행위는 조선대학교 학부모협의회가 2019년 7월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교수 등은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났지만, 학부모협이 다시 고등검찰에 항고하면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조선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학박사 학위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점, 학사 관리 지침이 명확지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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