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대학원 학사 업무방해' 선고에 공식 사죄.."재발 방지 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선대학교가 '아빠 찬스'를 통한 부정학위 취득 등 대학원 학사 업무방해 관련 선고 결과에 대해 30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선대학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 대학원생과 학교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지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고 결과에 대해 관련 법과 대학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석 인정해 준 동료 교수 9명도 벌금형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조선대학교가 '아빠 찬스'를 통한 부정학위 취득 등 대학원 학사 업무방해 관련 선고 결과에 대해 30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조선대학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 대학원생과 학교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지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선고 결과에 대해 관련 법과 대학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학원 학사 운영 기준을 적용해 학위 수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고등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A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아들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동료교수 9명에게도 벌금 3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B씨의 석·박사 통합과정 취득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기간에 B씨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출석을 인정해 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교수들의 부정행위는 조선대학교 학부모협의회가 2019년 7월 해당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교수 등은 기소유예 등 처분이 났지만, 학부모협이 다시 고등검찰에 항고하면서 기소됐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조선대 학적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학박사 학위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뒤늦게 잘못을 뉘우친 점, 학사 관리 지침이 명확지 않았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구혜선, 학교 주차장에서 노숙하는 이유? "특별한 주거지 없어"
- 대배우 이순재 "평생 했는데 2층 빌딩 하나 없어…20년만 늦게 했어도"
- [단독]장성규, 청담 65억 꼬마빌딩 상투?…3년 만에 100억 건물주로
- "비행기서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김호중, 두 달 전 발언 '소환'
- 단란주점 벽 속 '시신' 넣고 방수공사…두 달간 감쪽같이 영업
- 63세 여성·26세 남편 "드디어 임신"…감격 성공기 올리며 '활짝'
- 故 장진영 15주기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父 장길남 이사장 별세(종합)
- "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
- 남→여 성전환 러 정치인, 다시 남자로…"내 정체성 깨달아"
- 허니문 떠난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과 행복 미소…달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