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빌딩 사줬어요"..'수십억 건물주' 금수저들 '덜미'

김진욱 2021. 9. 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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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B씨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사업 소득을 편법 증여받은 것이다.

고액 체납자인 B씨의 부친은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소득을 몰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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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편법 증여 혐의 446명 조사
부모 돈으로 빌딩 사고 창업한 155명
부동산 투자금 부모에게 떠넘긴 72명
"상가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 실시"

[세종=뉴시스] 탈세 혐의가 적발된 1인 방송 진행자 B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 연소자(20대 이하) A씨는 상가 빌딩과 수도권 토지 등 수십억원어치 부동산을 취득했다. 알고 보니 B씨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부친으로부터 사업 소득을 편법 증여받은 것이다. 고액 체납자인 B씨의 부친은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소득을 몰아줬다. 해당 프랜차이즈 회사 또한 가맹비 등 각종 매출액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연소자(20대 이하) B씨는 고가 아파트·상가 빌딩 등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 자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자금 원천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 진행자로 화보 발행까지 하며 매년 수억원씩을 벌었다. 개인 계좌를 통해 고액을 증여받기도 한 A씨는 본인의 매니지먼트 법인을 통해 수억원짜리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다.

#3. 연소자 C씨는 사업을 시작하며 은행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원의 돈을 빌려 썼다. C씨의 부친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준 뒤 수년 동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줬고 해당 부동산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뒤에는 자녀의 대출 원금 수억원을 대신 갚아주기까지 했다.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자산 담보를 무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대위 변제받은 사실이 국세청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ppkjm@newsis.com


부모 도움을 받아 10대의 어린 나이에 수십억 건물의 주인에 이름을 올리거나 편법 증여를 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른 연소자 446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서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B·C씨를 포함해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창업 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했다"면서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혐의 연소자 4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 활동 기반까지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 계약을 체결해 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빚을 부모가 대신 갚은 72명 ▲주식 명의 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편법 증여받은 197명이다.

부모로부터 고액을 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뒤 명품을 사재기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 22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이체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는 자금 흐름 전 과정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차명 계좌를 썼거나 불법 자금을 은닉했는지도 정밀하게 확인한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대표적 공정 경쟁 저해 요소로 간주하고, 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가 빌딩의 경우 취득 즉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

재산 취득 과정에서 인정된 채무나 담보를 걸고 낸 빚의 경우에도 이를 자력으로 상환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각오다.

박 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늘어난 연소자의 탈세 여부 검증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하도록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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