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고생에 오물·폭행' 10대 5명..최대 징역 2년 선고

김동영 2021. 9.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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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신체에 오물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장기 2년과 단기 1년 8개월, 장기 1년과 단기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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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1.6.2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신체에 오물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양과 B(17)양에게 장기 2년과 단기 1년 8개월, 장기 1년과 단기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 혐의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19)씨와 D(16)군, E(16)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범행 내용은 소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하다"며 "이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1시간45분 동안 모텔방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폭행·협박하고 옷을 벗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불구속 피고인 3명은 A씨 등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평생 치료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최고 징역 5년~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양 등 5명 피고인들은 앞서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측 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양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F(16)양을 폭행하고 다치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텔에서 F양의 옷을 모두 벗게한 뒤 얼굴을 수차례 떄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찍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또 F양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침을 뱉고, 재떨이를 F양의 머리에 엎고 가래침 등을 뱉거나 오물을 머리에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D군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자신을 F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따르면, F양이 귀가 한다고 통화한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어머니는 F양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앱을 이용, 부평구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오물을 뒤집어쓴 채 쓰러져있는 F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F양의 어머니는 "A양 등은 F양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와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 등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딸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며 "한쪽 눈은 심하게 멍들어 앞을 못 볼 정도이고 코와 귀, 얼굴 등은 심하게 부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F양의 어머니는 또 "현재 딸아이는 매일 밤 꿈을 꾸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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