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등 첨단분야 대학원 신증설 쉬워진다

고민서 2021. 9.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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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운영규정 개정
학부 1명 줄이면 석사 1명 증원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도 가능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대학이 정원을 줄였어도 향후 필요하면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 유보제' 신설을 추진한다. 대학이 미충원된 학과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수요가 있는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 중에서도 추후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규제 없이 모집을 보류한 정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대학이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다음 다시 늘리려면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의 4대 요건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구조조정이 어려웠다.

특히 향후에는 정원 외 선발 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를 대상으로한 '전담 학과' 신설이 가능해진다. 정원 내·외 전공 제한 없이 대학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해 특화된 학과를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관련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 외 모집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이르면 10월 중으로 정원 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신기술 분야 정원 확대 역시 쉬워진다. 고급·전문 인재 수요가 많은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우 대학원이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외에 2021학년도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 제도가 대학원에도 도입되며,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확보율을 100% 충족해야 했던 조건을 완화해 첨단 신기술 분야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만 교지 확보율을 맞추면 되게끔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 조정 기준도 낮아진다.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려면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을 1명 감축하면 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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