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장물 철거용역' 재개발조합장 2명 고발..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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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시본부, 정의당 광주시당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재개발조합장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지역 재개발업체 지장물 철거 용역 공사비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면서 "재개발조합은 끊임없이 지장물 철거, 석면 철거 용역을 별도로 계약해 왔으며 분할 발주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장물 철거공사 용역 계약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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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합비 3~4억 부당 사용, 13개 재개발조합도 수사의뢰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와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시본부, 정의당 광주시당은 3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재개발조합장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장물 철거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만한 공사가 있더라도 조합이나 시행사가 직접 처리하면 되는 사안이지만, 불필요한 용역을 해 부당하게 조합비를 사용했다"면서 "A구역 조합장은 3억1000만원, B구역은 4억5000여만원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동4구역을 포함한 13개 재개발조합에 대해서도 지장물 철거 용역과 관련해 조속하게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광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광주지역 재개발업체 지장물 철거 용역 공사비는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른다"면서 "재개발조합은 끊임없이 지장물 철거, 석면 철거 용역을 별도로 계약해 왔으며 분할 발주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장물 철거공사 용역 계약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접수된 재개발 관련 고소, 고발건들에 대해 늦장수사, 봐주기수사를 하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라"면서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재개발지역의 추진위원회 시점부터 행정감독을 철저히해 도시정비법 위반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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