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원 이상 10년 미만 근속 퇴직자 5년간 단 3명

류영상 2021. 9.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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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7명은 퇴직금 1000만원 이하 평균 1449만원
최근 5년간 근속 10년 미만인 퇴직자 중 퇴직금 50억원 이상을 받은 소득자는 총 3명이고, 2019년 퇴직소득자 297만명 평균퇴직금은 144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홍근 의원이 30일 국세청의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5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는 최근 5년간 단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통계인 2019년도 기준 연간 퇴직자는 296만4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중간 지급액을 포함한 정산 퇴직급여액 총액은 42조9571억원으로, 1인당 퇴직금 평균은 1449만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급여액이 1000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 근로자 10명 중 7명인 74.3%의 비중을 보였다.

반면 퇴직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6만9852명으로 전체의 2.4% 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퇴직급여액이 5억원을 넘긴 근로자는 전체의 0.2%인 5471명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584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평균 퇴직금의 58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근속 연수별로는 5년 미만인 퇴직자가 218만9553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근속 기간이 5~10년 미만인 퇴직자는 55만4978명(18.7%), 10년~20년 미만인 퇴직자는 14만2891명(4.8%), 20년~30년 미만인 퇴직자는 3만1224명(1.1%), 30년 이상인 퇴직자는 4만5886명(1.5%) 등이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신고 대상 세액은 1조7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 퇴직연금 가입으로 이연되는 퇴직소득세는 8917억원 수준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간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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