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영업비밀 침해 금지 민사소송 기각 판결에 "유감. 즉시 항소할 것"

김현주 2021. 9.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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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Q는 경쟁 업체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소송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61 민사 합의부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30일 유감을 표하는 한편 즉각 항소키로 했다.

BBQ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박 회장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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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프랜차이즈 외식업 영업비밀 실효적 보호 강화에
악영향 끼칠 수 있는 사례"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 없이
재판부 판결나와 유감"
 
BBQ는 경쟁 업체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소송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61 민사 합의부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30일 유감을 표하는 한편 즉각 항소키로 했다.

BBQ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박 회장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BBQ는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과 레시피, 영업 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전략과 구체적인 사업 관련 계약 체결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와 박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BQ 측은 또 “2013~17년 BHC가 영업 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BBQ가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HC 박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협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BHC 임직원 5명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의 추가 수사도 받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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