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부터 고소·고발 반려 '서면 동의' 의무화

최의종 2021. 9.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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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 고소·고발 사건은 반드시 민원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반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모두 '임시사건'으로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범죄가 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반드시 민원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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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범죄가 되지 않는 고소·고발장은 반드시 민원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반려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모든 고소·고발장 임시사건으로 접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 고소·고발 사건은 반드시 민원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반려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 반려 당시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불분명하고, 사후적으로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경찰관의 무리한 고소장 반려를 직무의무 위반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6월 고소·고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제출된 고소·고발장은 모두 '임시사건'으로 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범죄가 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반드시 민원인의 서면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적힌 안내서를 교부하고, 민원인이 반려를 동의했더라도 같은 사건을 수리해달라고 다시 요청하면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무고한 시민이 형사피의자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선별 입건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관련 법률이 논의될 경우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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