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스타트업 "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큰 피해..국회 논의해야"

이후섭 2021. 9.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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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협회는 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1개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돼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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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협회 공동입장문 발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과징금 면제 조항 신설했지만..'전체 매출액' 대전제 바꿔야
"글로벌 시장 경쟁력 잃을 것..국회에서 '관련 매출액'으로 바꿔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협회는 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동입장문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협회가 참여해 이날 발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계에서는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국내 산업에 가져올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해주기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 7조2000억원의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거나 `관련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전체 매출액 기준을 강행하면서 산업계에서 또다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1개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돼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입장문에서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만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위 `GAFA`라고 불리는 해외기업에 장악당한 유럽연합(EU)과는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입장문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며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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