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김명근 기자 2021. 9. 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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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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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 SK브로드밴드 측 설명이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6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한 상황이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국내외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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