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담보 한계"..세계 최초 농지연금 중도해지율 30%

송주용 입력 2021. 9.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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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자신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한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제도다.

정부는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농업인들은 농지연금 자체의 제도적 한계로 연금 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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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농지연금, 중도해지율 29.56%
'부동산 담보' 구조적 한계
해지사유, 농지매매 32.7% 1위
자녀반대·채무부담 과다 등도 순위권
"중도해지 사유 분석해 제도 개선 해야"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자신 소유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한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 받는 제도다. 즉 주택연금의 역모기지론을 농지에 적용한 형태다. 가입기간이 종료되면 농민들은 돈이나 토지로 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농업인들은 농지연금 자체의 제도적 한계로 연금 기능이 미약하다는 비판이다.

■농지연금 중도해지율 29.56%
9월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농지연금 전체 누적가입은 1만8351건이다. 이 가운데 누적 중도 해지는 5424건으로 29.56%에 달했다.

연도별 농지연금 누적 가입 수는 2015년 5206건에서 2019년 1만4492건, 2020년 1만7098건, 올해 6월 1만8351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 사이 약 3.5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농지연금 누적 중도해지 건수는 2015년 1308건에서 2019년 3851건, 2020년 4761건, 올해 6월 5424건 등으로 약 4.14배 늘어났다. 특히 중도해지 건수에서 사망 및 지급만료 건수가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농지연금 중도해지율은 더욱 가팔랐다는 지적이다.

■중도해지 사유, 농지매매 32.7% 1위
이처럼 매년 농지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꼴로 중도해지가 계속되자 농식품부는 이달 초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지연금 가입기준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췄다. 또 종신형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장기영농인 우대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농지, 즉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진 못한 상황이다.

실제 농지연금 중도해지 사유로는 '농지매매' 사례가 1771건(32.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자녀반대 1079건(19.9)%, 채무부담과다 912(16.8)%, 상속 360(6.6)%, 기타 1302건(24.0%) 순으로 이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농지 매매나 증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율이 높은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낮추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나중에 갚아야할 돈'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해지율이 (상대적으로)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제도의 본질적 문제 때문에 큰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해지건수가 과다하다" 며 "중도해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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