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 살해 후 지인까지 살해시도 60대에 사형 구형

오미란 기자 2021. 9.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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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44·여)를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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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범행에도 반성 없어..재범 가능성도 높아"
변호인 "정신질환 앓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거녀를 살해한 직후 지인을 추가로 살해하려고 하는 등 극단적으로 살인 범행을 감행했다"며 "무엇 보다 피고인은 흉기로 목을 벰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범행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고 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 자체를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를 향해 "과거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깊이 감안해 달라"고도 했다.

이 밖에 검찰은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한 것은 맞지만 '내가 어디에서 죽을 거니까 찾아 와라'는 취지에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자수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선고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44·여)를 찔러 살해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9분쯤 지인인 C씨(66)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C씨를 수차례 찔렀으나 C씨가 집에 있던 아들과 함께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평소 B씨와 C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왔던 A씨는 사건 전날 B씨와 C씨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건 당일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 연락했던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의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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