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업자에 뇌물 받은 전 울산시 간부공무원 등 6명 기소

조민주 기자 2021. 9. 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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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체 대표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울산시청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업체 관계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 임직원 C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업체 대표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식대와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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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환경업체 대표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전직 울산시청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업체 관계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하고, 환경 분야 공공기관 임직원 C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환경업체 대표 B씨와 이 업체 팀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업체 대표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식대와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 분야 공공기관 임직원 중 모 기술원 단장이었던 C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씨로부터 2000만원과 각종 접대를 받았다.

해당 기술원 단장을 지낸 다른 직원도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B씨로부터 현금 1200만원과 향응 등을 제공 받았다. 나머지 연구원 1명은 B씨에게 유흥주점 접대와 숙박비 등의 향응을 받았다.

B씨가 A씨와 기술원 직원들에게 제공한 뇌물은 총 5000만원가량이다. B씨는 이를 통해 정부지원금 6450만원을 타냈다.

이 사건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 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학연으로 맺어진 관계로, 장기간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경찰, 특별사법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 반부패사범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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