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 승소

최일 기자 2021. 9. 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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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 녹지 보전을 통한 도시숲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는 2019년 6월 매봉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을 결정,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9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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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자 제기 소송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시 "460억에 매입 완료, 녹지 보전해 도시숲 기능 강화"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30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와 관련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유성구 도룡동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 녹지 보전을 통한 도시숲 조성이 가능해졌다.

시는 2019년 6월 매봉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을 결정,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9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원고 승소, 올 1월 2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원고인 매봉파크PFV와 피고인 시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30일 “원고(매봉파크PFV)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며 “원심 판결 중 피고(대전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전고법에 환송한다”라고 판결했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결과적으로 피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라며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매봉공원을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로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46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매봉공원 매입을 완료했다”라며 “녹지 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기본구상을 세워놓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봉공원은 1985년 5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원지구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난해 7월 지구 지정 효력이 소멸(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재산권 행사 제한에 ‘위헌’ 결정)됐고, 도시공원법에 의거해 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 4월 ‘매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생태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 필요성이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주변 연구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라며 부결시키며 매봉파크PFV의 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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