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사건 공수처 이첩에 "檢, 손 터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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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사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검사가) 관련됐으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냐"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박진 의원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검사 관여 정황을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마 장기간 (수사)했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뿐)이라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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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 압수수색엔 "압색이라고 다 같지 않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검사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검사가) 관련됐으면 자기들이 기소하면 되지 왜 공수처에 넘기냐"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박진 의원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검사 관여 정황을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마 장기간 (수사)했는데 처음부터 막연한 정황(뿐)이라 (검찰이) 손을 터는 과정에서 그런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이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는 현직 검사는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어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면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핵심 혐의들은 공수처에 우선적인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얼마나 치열하고 제대로 해서 수사하는 건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진 의원은 "현재 무너진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치밀한 외교·안보 전략이 요구되는데, 이런 면에서 윤 후보와 철학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박 의원의 정치적 경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전문가로서 실력과 네트워크를 제가 선거를 하고, 집권 이후까지 계속해서 뒤에서 도와주시기로 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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