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오피스텔서 말다툼하다 친구 살해 20대..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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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24)씨의 가슴과 등 부위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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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가슴을 찔러 치명상을 입혔다"며 "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동기 및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구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에 대해 "A씨가 주취상태에서 폭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감 생활 중 폭력적 성향이 어느정도 없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의 전력으로 불기소 전력이 여러건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 높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의 위험성도 높다"고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히고 보호관찰 5년과 위치추적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재판과정에서 A씨는 유가족을 향해 무릎을 꿇은채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다"며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오피스텔 11층에서 친구 B(24)씨의 가슴과 등 부위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오피스텔 11층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의 공동대응으로 출동한 119구급대가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1층 로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자택에 계속 머물러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의 체형을 놀리자 평소 무시당해 왔다는 불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경찰에서 “술에 취해 친구와 시비가 왜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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