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내려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은 1명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 10명 가운데 파면된 교사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경찰 수사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총 10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1명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 교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9명 중 상당수는 당연퇴직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강원도 한 공립초 교사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지난 4월 퇴직했다. 기간제 교사 3명도 경찰 수사로 계약이 해제되면서 퇴직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직하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지난 8월 경고 처분만 받고 병가 중이고, 전북의 중학교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건이라는 이유로 아무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난 4월 복직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3명의 교사도 재판 결과에 따라 교단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충남의 한 특수학교 교사는 n번방 등에서 성착취물을 무려 1100여개 내려받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탄희 의원은 “이런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착취물 공유 연루 교사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가 각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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