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입력 2021. 9.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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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또한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해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며,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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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또한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해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학력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희망은 증가하고 있으나 퇴직 이후 재취업·창업 등 노동시장 지속 참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과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을 추진하고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 및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를 추진해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하며,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특히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동이동과 재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내년에는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1000명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및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와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며,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0∼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활성화 방안을 기초로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및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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