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장 종사자에 선제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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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건설공사장 종사자에게 선제검사(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고시했다.
검사 기간은 10월 1∼17일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달 18∼30일에 선제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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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건설공사장 종사자에게 선제검사(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고시했다.
검사 기간은 10월 1∼17일이다. 종사자에는 사무직·일용직 근로자·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달 18∼30일에 선제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선제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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