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장 종사자에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현실 2021. 9. 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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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건설공사장 종사자에게 선제검사(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고시했다.

검사 기간은 10월 1∼17일이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달 18∼30일에 선제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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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부터 붐비는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천564명 늘어 누적 31만1천289명이라고 밝혔다. 수요일 확진자(목요일 0시 발표)로는 최다 기록이다. 이로써 하루 확진자는 발표일 기준으로 지난 24일부터 1주일 연속 '요일 최다' 기록을 이어갔다. 2021.9.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건설공사장 종사자에게 선제검사(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고시했다.

검사 기간은 10월 1∼17일이다. 종사자에는 사무직·일용직 근로자·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달 18∼30일에 선제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선제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라고 설명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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