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2곳으로 감소..광양·양산·창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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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이 전국적으로 2곳으로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창원시가 제외됨에 따라 관리지역이 2곳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아산시와 경남 거제시뿐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천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천864호의 10.4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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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30/yonhap/20210930145633428otnw.jpg)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미분양관리지역이 전국적으로 2곳으로 줄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남 광양시, 경남 양산시, 창원시가 제외됨에 따라 관리지역이 2곳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충남 아산시와 경남 거제시뿐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천55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천864호의 10.4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용지를 매입할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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