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株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 적용 제외

유준하 2021. 9.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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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어 "최근 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고,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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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부터 상장 당일엔 VI 미적용
코스닥과 유가 간 이전상장 시에는 VI 적용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은 첫 날 미적용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변동성완화장치란 주가가 급변할 때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가격안정화 장치다. 다시 말해, 주가 급변 시 거래를 잠시 중단해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2분간 호가를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거래를 재개하는 것이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된다.

다만, 상장 다음날부터는 VI적용이 현행 유지되며 ‘코스닥→유가’, ‘유가→코스닥’ 등과 같은 이전상장의 경우에도 현행 유지된다. 단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 VI를 미적용한다.

거래소 측은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 직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고,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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