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株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 적용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어 "최근 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고,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유가 간 이전상장 시에는 VI 적용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은 첫 날 미적용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달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신규상장 주권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이며, 동적VI와 정적VI 모두 상장일에 한해 미적용된다.
다만, 상장 다음날부터는 VI적용이 현행 유지되며 ‘코스닥→유가’, ‘유가→코스닥’ 등과 같은 이전상장의 경우에도 현행 유지된다. 단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의 경우 VI를 미적용한다.
거래소 측은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는 균형가격을 찾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수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장일에 VI가 과다하게 발동해 거래 연속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는 개장 직후 9시~9시10분에 빈번한 VI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되고, 균형가격 발견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IPO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상장일에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주문실수 등으로 인한 가격급변 개연성이 낮고, VI가 없더라도, 가격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30%) 내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장일에 거래연속성을 높여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가격 발견을 앞당겨 신규상장종목이 장내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136만개 플라스틱컵 뿌린 스벅, 美·유럽은 재사용컵에 공짜커피
- "로또급 우연으로 부동산 거래"…與 지도부, '尹 부친 논란' 강력 비판
- 송혜교 미모 美쳤다…'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대본 리딩 현장
- 주택청약 해명한 윤석열…이번엔 '치매 환자' 비하 논란
- “쪽X리 차엔 양보 않는다”...'상남자 팰리세이드' 갑론을박
- "짬뽕서 머리카락, 환불해달라" CCTV 보니…이걸 조작?
- 수백억 망대가 내놔라…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반소
- 이재명 "국힘이 한 일, 개발이익 나눠먹다 들킴"
- (영상)아이들 앞에서 '묻지마 폭행' 당한 태권도 관장
- ‘영끌’ 부동산·주식 투자 막는다…홍남기 “최대한 억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