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보험 상담해 준다더니 내 정보 돈받고 팔았다..방통위 조사

변휘 기자 2021. 9.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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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를 유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송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해 협찬계약 서류와 시청자 정보의 협찬사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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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방송화면./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를 유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송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자 상담 정보를 제3자에 유상으로 판매한 의혹이 제기된 EBS '머니톡'을 비롯해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편성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에 대해 협찬계약 서류와 시청자 정보의 협찬사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보험상담 프로그램은 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청자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보험사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는 자막과 멘트를 안내하고 있었다. 또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정보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시청자 상담 과정 흐름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 과정에서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라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문제점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가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 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제85조의2 제1항 제6호)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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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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