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오는 10월 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에 무상교통 확대 시행'

윤상연 2021. 9. 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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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전국 최대규모로 추진하는 '무상교통' 포스터.

경기 화성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만 19세~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한편 서철모 시장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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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전국 최대규모로 추진하는 '무상교통' 포스터.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가 오는 101일부터 만 19~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시가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으로 시행된 전국 최대 규모의 무상교통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만 7~18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무상교통을 청년까지 확대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의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19~23세 청년 46000여 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1566000원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청년대상 무상교통 접수를 시작해 현재 청년 3600여 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시 무상교통은 대상자 69000여 명이 가입하였고, 20218월 사용분까지 누적 144900만원을 지급했다.

시 무상교통은 관내 통행 목적으로 사용한 시내 및 마을버스 요금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용카드로 선불 충전 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한편 서철모 시장은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3세 이하 청년들까지 무상교통이 확대 시행된 만큼 이동 기본권의 충족은 물론 탄소 중립 실천에도 모범이 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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