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고생 알몸 집단폭행 10대들, 최고 징역 2년

박아론 기자 2021. 9. 30.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또래 학생들이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A양(17)과 B양(17)/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또래 학생들이 최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3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군(17)과 D양(17),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씨(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 2명의 경우, 그 범행 내용이 소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하다"며 "범행의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2명 모두 소년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불구속 피고인 3명은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중한 상해와 평생 씻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5년~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소년이긴 하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들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뒤 F양의 옷을 벗긴 뒤 주먹 등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샴푸, 변기물 등을 얼굴에 부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군은 같은날 F양에게 침을 뱉고 옷을 벗긴 채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은 C군의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가 F양의 휴대폰을 빼앗고 1시간45분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다. E씨는 A양 등 4명의 미성년자가 모텔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A양 등의 범행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F양의 어머니는 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한 모텔에서 쓰러져 있던 F양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F양의 어머니는 A양 입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A양 등의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