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준다길래'..고액알바 유혹 보이스피싱 범죄자 된다

이종재 기자 2021. 9. 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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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액 아르바이트(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되는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고액알바에 유혹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되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역할만으로도 구속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절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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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현금 수거책 검거인원 122% 대폭 증가
©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알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되는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659건(280명 검거‧88명 구속)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면편취형 범죄는 491건(75%)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17건)보다 174건 증가했다.

올해 검거된 수거책 중 구인‧구직 활동이 빈번한 20~50대(252명)가 90%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적게는 14세부터 많게는 74세까지 다양했다.

또 수거책 중 대부분은 무직자(206명‧74%)가 많았다.

범행 동기는 280명 중 254명(91%)은 알바 등 생활자금 마련 목적이었고, 26명(9%)는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몸 대출’을 제안해 전송받은 나체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해 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돈만 받아오면 된다’는 수거책 제안을 거절하자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수거책 활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

대면편취형 수거책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단순 수거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

지난 6월 춘천지법은 80대 노인집에 들어가 2300만원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고액알바에 유혹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되는 대면편취형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역할만으로도 구속돼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절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DB)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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