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적발 4000명 육박.."재택치료 확대, 관리 강화해야"

노도현 기자 입력 2021. 9. 30. 14:45 수정 2021. 9.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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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적발된 인원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집에서 격리하는 재택치료가 확대되는 만큼 격리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이었다.

전체 이탈자 중 87.1%인 3435명은 내국인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2625명을 고발했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했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이었다. 이중 지자체가 고발한 인원은 400명, 계도조치는 110명이었다. 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무단 이탈자가 많이 나왔다. 서울(1204명), 경기(815명), 부산(355명), 인천(290명), 충남(246명) 순이었다.

지자체가 고발한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8월5일 오후 30분간 물건을 사려고 편의점에 방문한 자가격리자가 있다. 지난 6월24일 오후 2시간10분동안 자가격리 중이던 일가족 5명이 격리장소 인근으로 등산을 간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는 부모를 고발하고 12세, 9세, 6세인 세 자녀는 계도 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면 추방될 수 있다.

최종윤 의원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무증상·경증 확진자에게 실시할 예정인 재택치료는 자가격리자들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인에게는 해당 언어로 안내하는 등 격리지침을 대상자에게 맞게 안내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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