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서 무료 이발· 미용해주며 '후보 지지'..검찰 고발

박진규 기자 2021. 9.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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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무료로 이발과 미용을 해 준 지지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거구민 8명에게 무료 헤어커트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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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커트 제공받은 주민들도 과태료 처분 예정
지방의회 의장 홍보자료 배포한 공무원도 '적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 News1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무료로 이발과 미용을 해 준 지지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는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거구민 8명에게 무료 헤어커트를 제공한 혐의다.

헤어커트를 제공받은 주민들은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B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성명, 사진, 공약사항 등이 포함된 다량의 현수막과 책갈피 형태의 표지물을 거리에 게시·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보도해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모 자치단체 공무원 C씨도 고발조치 됐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양대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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