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황제입원' OUT..가벼운 車사고 '본인과실' 반영

박광범 기자 2021. 9. 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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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입원료 지급 방식을 바꾼다.

일부 한의원이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꼼수로 운영하며 경상환자를 입원시켜 입원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개 대형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한의원 상급병실료로 지급한 돈은 55억64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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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정부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입원료 지급 방식을 바꾼다. 일부 한의원이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꼼수로 운영하며 경상환자를 입원시켜 입원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만큼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지는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상급병실의 경우 3인실 이하 병실은 입원하면 기본 입원료 외에 추가로 병실료를 부담해야 한다. 입원비가 비싼만큼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려면 △종합(상급)병원 4/5 이상 △병원급 3/5 이상 △10병상 초과 의원 1/2의 일반병상을 필수로 둬야 한다. 반면 10병상 이하 병의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일부 한의원은 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병상을 10개 내로 운영하면서 일반병실 없이 모두 상급병실로 썼다.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상급병실 밖에 없거나 의사가 입원해야 한다고 하면 7일 내에서는 무조건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개 대형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한의원 상급병실료로 지급한 돈은 55억6400만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약 7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한의원을 포함한 한방의료기관 전체의 상급병실료 지급액도 110억5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됐다. 정부가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한 배경이다. 상급병원 입원료에 대한 '상한제'나 '자기부담금제' 도입 등을 놓고 검토를 해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짜환자) 근절에도 나선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발생 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100대 0 사고 제외)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을 준다. 예컨대 차선변경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낸 과실 80%의 A의 치료비가 200만원 나오고, 직진차량 B(과실 20%)의 치료비가 0원이라고 해도 A의 치료비 전액을 B의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간 과잉진료로 누수되는 보험금 규모는 전체 지급 보험금(약 3조원)의 20% 수준인 약 54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으로 처리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신체사고 담보 상해등급별 보상한도를 상향하되, 환자의 치료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 뒤 나중에 과실 부분에 대해 본인 보험사에 환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바뀐 제도 시행시 과잉진료 감소로 1인당 연간 보험료가 2~3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중 관련 규정과 약관 개정을 마쳐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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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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