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양산·창원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아산·거제 2곳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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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남 양산·창원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61차에서는 전월(5곳)과 비교해 광양·양산·창원시가 제외됨에 따라 총 2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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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남 양산·창원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61차에서는 전월(5곳)과 비교해 광양·양산·창원시가 제외됨에 따라 총 2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가구의 10.4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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