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양산·창원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아산·거제 2곳 유지

변수연 기자 입력 2021. 9. 30.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경남 양산·창원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61차에서는 전월(5곳)과 비교해 광양·양산·창원시가 제외됨에 따라 총 2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HUG,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서울경제]

전남 광양·경남 양산·창원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61차에서는 전월(5곳)과 비교해 광양·양산·창원시가 제외됨에 따라 총 2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게 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가구의 10.4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