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첨단학과 증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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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원 첨단기술학과의 정원 증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첨단 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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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율만 채우면 대학원 정원 증원 허용
"학부정원 1명 감축하면 석사정원 1명 증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원 첨단기술학과의 정원 증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첨단 분야에 한해 교원확보율만 채우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대학원 석사 정원 1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1.5명을 줄여야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체계적 정원관리 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미래차·바이오·AI 분야의 인력 수요는 총 14만4400명이다. 바이오 분야가 5만17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공지능 4만700명 △미래차 3만8200명 △시스템반도체 1만3800명 순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원 첨단학과 증원을 용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를 간소화해 이 중 교원학보율만 100% 채우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석사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게 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종전까지는 일반·특수대학원 석사정원 1명을 늘리려면 학부 1.5명을 줄여야 가능했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 결손(제적·퇴학) 인원을 활용, 학과 신설·증원을 허용한 제도 역시 대학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이 목적인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입학정원을 한번 줄이면 이를 다시 살리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모집정원 유보제가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 기에는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축소했다가 사정이 나아지거나 대학원 정원 증원이 필요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정원 유보제도는 대학이 일정기간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 시 다시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외국인유학생·성인학습자·재직자를 전담하는 학과 신설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 9일까지 우편·팩스로 받는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계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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