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 바이오업계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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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상담이 가능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등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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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상담이 가능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등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등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올해 9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제정 국가는 78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마다 이용 절차가 달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신고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 운영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해외 유전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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