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 지난 3년간 장애인 채용 대신 1700만원 고용부담금 납부

김현아 기자 2021. 9.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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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지난 3년간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7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재외공관에서는 고용부담금 미납부액이 16억 원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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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정부 장애인 고용 의지 부족…文 대통령 공약 실패”

외교부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지난 3년간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7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에서는 미납부액이 16억 원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한 ‘장애인 고용활성화 정책’이 공염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외교부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8년 약 1100만 원, 2019년 406만 원, 2020년 209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총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에는 납부 내역이 없었지만, 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중앙행공무원이 아닌 상시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할 경우, 상시 고용근로자 수의 3.4%를 채용해야 한다.

외교부가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장애인 지원자는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태 의원실의 유선 질의에서 장애인 채용과 관련한 지원자는 계속 있었다고 밝혔다. 태 의원실은 “결국 정부의 장애인 고용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재외공관에서는 고용부담금 미납부액이 16억 원이나 됐다. 공관은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2016년 고용부담금부터 납부 중으로, 2019·2020년 각각 8억 원을 미납부한 상태다.

태 의원은 “장애인 고용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할 외교부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그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국민 혈세로 내야 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외교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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