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 망사용료 수백억원 이를 것"..법원에 반소장 제출

김나인 2021. 9. 30.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넷플릭스가 1심 판결 후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인터넷망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운데) 등 소송인단이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반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넷플릭스가 1심 판결 후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인터넷망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반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올해 6월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망 이용대가 분쟁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1심 판결이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사용한 이후 24배 트래픽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소 재판은 넷플릭스 본소(항소)와 함께 같은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날 함께 진행한다. 12월 23일 첫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하고 내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망 이용대가 청구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달렸지만, SK브로드밴드는 수백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강 변호사는 "법원에 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10억원을 청구했고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등 양측의 추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 연구소나 ETRI 등이 후보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관계 부처 의견조회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신청할 생각"이라며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중징수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 인터넷 가입자는 일반망을 이용하지만 고화질 영상을 내보내는 넷플릭스 트래픽은 수천배 차이가 나 전용망을 통해야 한다"며 "실제 2018년 6월 이후 트래픽이 24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날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를 늦게 내겠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0일까지였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8주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어떤 항소이유서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