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상경투쟁' 택배노조 관계자 31명 검찰 송치

이사민 기자, 하수민 기자 2021. 9.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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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택배노조 관계자 31명을 전날(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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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택배노조 관계자 31명을 전날(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조합원 약 3560명은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가 열린 지난 6월15~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1박 2일 상경투쟁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택배노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해 그간 경찰이 이를 수사해왔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당시 택배노조는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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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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