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상경투쟁' 택배노조 관계자 31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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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택배노조 관계자 31명을 전날(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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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박 2일 상경투쟁을 진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택배노조 관계자 31명을 전날(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조합원 약 3560명은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가 열린 지난 6월15~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1박 2일 상경투쟁을 했다.
이에 서울시는 택배노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해 그간 경찰이 이를 수사해왔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노조원 2명이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당시 택배노조는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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